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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45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20. 01:59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의 뉴스게시판에 게재된 「E」라는 제목의 기사에, D 아이디 ‘F’를 사용하여 “여자 면상 공개해라. 꽃뱀련”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4. 07: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뉴스게시판에 게재된 「H」라는 제목의 기사에,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꽃뱀이 도망간다 ㅋㅋㅋ, 면상 공개하라 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기사, 수사보고(인터넷기사 및 댓글 첨부)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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