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9 2014고정21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08: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 복개로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사직사거리까지 가자고 한 뒤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인근 사직1치안센터에 와서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1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놔라, 시발놈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