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407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C로부터 위장결혼의 대가로 2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1.경 오산시 성호대로 165에 있는 오산시청 가족관계등록계에서 사실은 D과 서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C와 함께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이 위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전산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