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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8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인천 중구 C에서 북한 사람들 국제결혼의 서류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임의로 별건으로 알게 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17. 17:4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남동구청 민원실에서 D와 E의 혼인신고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임의로 별건 F과 G의 결혼서류를 대행해 주면서 알게 된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혼인신고서 증인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 증인란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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