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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7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99에 있는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3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진정하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에서 만난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부인 란에 베트남 여성인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혼인신고서의 남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D” 등 인적사항 란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기재하고, 마치 진정하게 혼인할 의사가 있는 양 위 혼인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하고, 위 불실의 사실이 등재된 시스템이 정상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및 등본, 혼인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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