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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10. 경부터 2016. 10. 20.까지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의 'LOVE PUSH’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 당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 물등급 분류 결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년 9월 동 종 범죄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6 형제 49376호,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6 형제 36255호)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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