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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하순경부터 2015. 9. 3. 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스마트 푸쉬 게임기( 푸쉬 형 경품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500원 내지 1,000원을 투입하고 경품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 데, 이와 같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하순경부터 2015. 9. 3. 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스마트 푸쉬 게임기( 푸쉬 형 경품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500원 내지 1,000원을 투입하고 경품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 데, 이와 같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 초순경부터 2015. 9. 3. 경까지 춘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스마트 푸쉬 게임기( 푸쉬 형 경품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500원 내지 1,000원을 투입하고 경품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 데, 이와 같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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