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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22 2010가합125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F, 태안군은 각자 원고 A에게 316,416,047원, 원고 C, D 에게 각 4,000,000원, 원고 B, E에게 각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0. 7. 30.경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이었고, 원고 C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D는 어머니, 원고 E은 할머니, 원고 B는 누나로 원고들은 가족 관계에 있다.

나. 피고 F은 2010. 6. 15.부터 2010. 7. 30.경까지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해수욕장에서 ‘I’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10여대의 레저용 4륜 바이크(배기량 100CC, 중국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를 구입한 다음 해수욕장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바이크 대여업을 하였다.

피고 F은 위 바이크들을 구입한 다음 태안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바이크에 이륜자동차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았으며, 바이크 대여업 운영에 관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등록도 하지 않았다.

또한 바이크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브레이크 등 바이크의 부품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았다.

다. 원고 A은 2010. 7. 30.경 H해수욕장에서 피고 F으로부터 레저용 4륜 바이크 1대(이하 ‘이 사건 바이크’라 한다)를 빌려, 신원을 알 수 없는 친구 1명을 뒤에 태운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행하던 중, 충남 태안군 G 소재 J 수련원 앞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이도’인 ‘민밭선’ 노선의 일부로서 태안군수가 도로의 지정자이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모래비 방면에서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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