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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0 2013고단14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0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5. 22:38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지구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D지구대로 후송된 뒤 이마 부위 상처에 대해 치료를 받기 위해 119 구급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받았다.

술에 취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시키려는 E에게 "너냐 니가 그렇게 잘났냐, 한번 붙어볼까, 누구냐, 짜증나게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경찰관의 응급구호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 09:45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걷던 중 위 음식점 앞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에 발이 걸려 넘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음식점 입간판 2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구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 09:45부터 13: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에서 음식점 앞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위 입간판을 발로 차고 의자와 탁자를 집어 던지고 벽돌을 유리창에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불상의 손님들을 음식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점을 나가도록 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3. 12:06경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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