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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단5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6』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 21:30경 성남시 분당구 C역 제2공영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 근처에 막걸리를 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59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5. 19: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교회’ 부근의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13: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앞에서, 홈플러스 관리자인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세워져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25. 20:00경부터 2015. 4. 26. 06: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제2환승주차장’의 1층 계단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통행을 막고 손님들을 향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곳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L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18:1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들어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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