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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8 2014고정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 우성아파트 216동 앞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1km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앞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상가 D 매장 앞에 설치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광고판을 발로 차고, E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파손된 피해품 사진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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