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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96에 있는 서울교 남단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3:58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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