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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있는 편도 6차로의 서울교 북단을 영등포로타리 방향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의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7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7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1. 04:05경 서울 영등포구 63로10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 중 두부 골절 및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수정), 교통사고관련 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또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횡단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신호위반, 과속) 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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