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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4: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에 있는 여의도공원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9. 04:34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후송되는 차 안에서 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공제에 가입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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