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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3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진입 램프를 마포대교 북단 진입로 방면에서 시속 약 59.5km의 속도로 진입하였다.

위 장소는 곡선의 다리 진입로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위 속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앞 부분에 부딪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에 있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2014. 10. 4. 05:15경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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