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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2)민,20;공1976.6.15.(538),9157]
판시사항

가. 구하천법상의 하천공작물설치허가가 구개간촉진법상의 개간허가의 성질을 겸유하는지 여부

나. 하천공작물설치공사자는 폐천부지를 당연히 양여받을 법률상의 권리가 생기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하천법(1961.12.27 법률 제892호)과 구 개간촉진법(1962.2.22 법률 제1028호)은 각기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위 하천법상의 하천공작물설치허가가 비록 농경지조성의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위 개간촉진법상의 개간허가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하천부지(폐천부지)관리청이 폐천부지를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초의 소유자 또는 제13조의 규정(구역변경)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는 하천법 66조 의 규정이 있다 하여 하천공작물설치공사자에게 폐천부지를 당연히 양여받을 법률상의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인 소유의 답이였는데 1925 대홍수시에 유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들과 함께 지면이 토락 소실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고 국유인 “창능천”의 하상으로 되었으며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소외 합자회사 일진토목공업사(이하 일진토목이라 약칭)는 위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위 하천관리청인 경기도 지사로부터 구 하천법 제22조 , 제26조 , 제37조 의 각 규정에 의거하여 위 일진토목이 위 하천부지상에 제방을 축조하되 그 시설 목적은 농경지조성으로 하며 공사준공 후 제방은 국유로 하고 하천부지에 관하여서는 위 일진토목이 우선하여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기로 하는 등의 조건하에 1964.1.9 하천공작물(제방) 설치허가를 받아 이건 부동산의 바깥쪽에 길이 790미터 가량의 좌안제방 및 길이 1,042미터 가량의 우안제방을 각 축조하고 1966.5.23 위 공사의 준공승인을 받었으며 그 결과 이건 부동산은 위 제방의 안쪽에 보호됨으로써 농경지 및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 되었다는 것이다.

2. 이어서 원심은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작물(제방)설치허가는 구 개간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천법상의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가 있고 그 준공결과 하천부지가 농경지로 바꿔졌다 하여도 위 허가를 그 허가관청(하천법상의 허가관청은 건설부장관이고 개간촉진법상의 허가관청은 농림부장관이고 개간촉진법상의 허가관청은 농림부장관임이 원칙이다)과 허가절차 및 수하가 자격순위 등이 전혀 상이한 별도의 목적을 갖는 구 개간촉진법상의 개간허가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공작물설치허가가 원고들 주장의 개간허가의 성질을 같이 구비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구 하천법(1961.12.27 법률 제892)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함에 있고 구 개간촉진법(1962.2.22 법률 제1028호)은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기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위 하천법상의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가 비록 농경지 조성의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위 개간촉진법상의 개간허가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 제1, 2점의 논지 이유없다.

4. 위 하천법 제66조 의 규정한 바에 의하면 불용으로 된 하천부지(폐천부지)의 관리청은 그 폐천부지를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초의 소유자 또는 제13조 의 구정(구역변경)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이 있다하여 하천공작물 설치공사를 한자에게 폐천부지를 당연히 양여받을 법률상의 권리가 생긴다고도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가 있을 수 없고 아무리 거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제방공사를 하였다 한들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률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하천공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하천공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폐천부지를 당연히 양여받을 지위에 있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소론 제3, 4점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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