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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8139 판결
[손해배상][공1989.6.1.(849),753]
판시사항

가. 하천법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취지나. 하천법상의 허가없이 폐천부지에 대한 경지정리를 한 경우 같은 조항의 적용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사시행자의 유익비지출로 인한 양여대상 폐천부지의 가액증가분을 그 감정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하천법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1호 단서는 공사시행자가 폐천부지에 유익비를 지출하지 않았더라면 그 가액이 낮아서 많은 면적의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수 있을 터인데, 유익비지출로 감정가액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양여받을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아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려는 것이다.

나. 폐천부지에 대한 경지정리를 함에 있어서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경우 하천법상의 제재( 제81조 제2호 )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절차상의 흠은 양여받을 폐천부지의 감정가액에서 경지정리로 인한 현존증가액을 배제하여야 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하천법 제77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소유자나 당해 지역에서 같은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한 자 또는 관할 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고, 하천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같은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한 폐천부지를 양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법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의 면적은 공사준공 직후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행자가 당해 폐천부지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의 가액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현존하는 가액의 증가분을 감정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사시행자의 유익비 지출로 인한 양여대상 폐천부지의 가액 증가분을 양여하는 폐천부지의 감정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사시행자가 폐천부지에 유익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면 폐천부지가액이 낮아 공사시행자가 많은 면적의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수 있을 터인데, 공사시행자가 폐천부지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의 감정가액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양여받을 폐천부지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아 당사자사이의 공평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등이 하천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하천제방공사시행허가를 받아 하천제방공사를 하면서 이 공사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에 대한 경지정리를 함에 있어서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는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하천법상의 제재( 하천법 제81조 제2호 )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절차상의 흠으로 인하여 위 양여받을 폐천부지의 감정가액에서 위 경지정리로 인한 현존증가액을 배제하여야 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할 것 이므로, 원고들의 경지정리로 인하여 폐천부지가액이 상승하여 현존한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의 공사비에 상응하는 폐천부지면적을 산출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하천법 제25조 의 점용허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지 아니하고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항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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