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A와 그 소유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1. 18. 20: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를 한라도서관입구사거리 방향에서 보건소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빙판을 밟고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정차하였다.
다.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탓에 제동하거나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앞문과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가 손해보험협회 산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분쟁심의 신청을 하였고(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총 7,180,000원을 지출하였다),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20%와 80%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1,436,000원(7,18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와 같이 도로에 눈이 내려 빙판길을 이루고 있는 경우, 후행 차량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선행 차량의 운행 상태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