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2. 8. 10: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하단 편도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진행 속도를 줄였는데, 같은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뒤 범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 결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40%, 피고 차량의 과실이 60%로 인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과실 비율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후행 차량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선행 차량의 운행 상태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818,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81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