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D, E 부부의 가족 등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 가구 당 750만 원씩의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며 2014. 10. 28. D 등을 상대로 토지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2. 24. 청구를 포기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2. 12. 2. E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2015. 7. 8. E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2015. 11. 3. E에게 14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 10.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가 압류 및 추심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3. 12:00 경 인천 F에 있는 D, E의 주거지에 찾아가 D, E에게 사용료를 주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 피고인의 계좌를 압류 및 추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D를 폭행하여 E이 경찰에 신고 하였으며, 그로 인해 주거 침입 및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당시 D,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1. 인천 미추홀 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형사 3 팀 사무실에서 “E, D에게 채권 추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E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10회 이상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몸통 등을 마구 때리고,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