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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84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9. 09:25 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이웃 지간인 F(66 세) 의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문제로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폭행 사건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인적 사항의 확인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의 주민등록번호 (H )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8. 9. 10:35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 학익동 )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 사건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신병 인계되어 위 경찰서 형 사과 소속 경장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공문서 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 2동 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후배 G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6. 7. 08:38 경 인천 남구 J 소재 피해자 F의 딸 K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 자재 가위로 위 K의 집 앞에 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마사토 자루 3개를 찢어 흩뿌리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14:30 경 인천 남구 J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의 집 대문을 2회 걷어 차 고리를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845,2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3. 18:50 경 인천 남구 J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재물 손괴,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된 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구속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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