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23. 19:00 경 인천 남구 한나 루로 400에 있는 학익 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같은 구 주안동에 있는 석 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석 남 지구대를 향해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4. 23. 21:25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형사 당직 실 안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상의 점퍼를 벗어 던지고 " 너희들 다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사용 중이 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집어던져 35,6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파손된 컴퓨터 모니터 사진
1. 견적서, 영수증
1. 범죄인지( 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