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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30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운영하는 ‘E’ 라는 가스회사에서 가스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중순경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거래업체인 F 등 50여개 업소에 가스통을 배달하면서 충전된 가스통을 빼돌려 판매한 후 그 판매액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 기재 범죄 일람표 중 다음 부분은 계산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순 번 167번 기재 “-49,000” 을 “-47,000 ”으로, 순 번 191번 기재 “-97000” 을 “-93,000 ”으로, 순 번 290번 기재 “-203,000” 을 “-221,000 ”으로, 순 번 375번 기재 “120,500” 을 “120,000 ”으로, 순 번 475번 기재 “365,000” 을 “375,000 ”으로, 횡령금액 합계 부분 “97,872,000” 을 “97,869,500 ”으로 각 정정하였다.

와 같이 490회에 걸쳐 합계 97,869,50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거래 처별 매출 현황), 수사보고( 단가 표 등 첨부), 수사보고( 사무직원 H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D 등과의 신뢰관계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 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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