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8.20 2014노2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과 치료감호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 및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보호감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999년경 당한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정신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위와 같은 정신지체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나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6세의 어린이를 추행하고, 재차 15세의 지적 장애인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6세 어린이를 추행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또 다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지적 장애인을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 역시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