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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45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과 2010. 1. 경부터 2012. 5. 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 2. 25. 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105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교육 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삼촌이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어 우체국에 예금을 해 두었는데, 삼촌이 우체국 공금을 횡령하여서 그 돈을 채워 넣어야만 나의 예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횡령 금을 변제한 후 예금을 찾아 돈을 갚아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예금 횡령 사건도 없었고, 단지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을 위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그 일 시경부터 2012. 11. 7.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850,000원을 교부 받고,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62,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신용카드사용 명세서, 문자 메시지내용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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