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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6고단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7.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 은행에 가서 공과금을 납부한 뒤 통장과 도장을 돌려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E) 및 도장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2011. 7. 28. 경 입원하자 이를 기화로 위 통장에서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은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가 끝난 후에도 2015. 11. 4.까지 위 통장과 도장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비밀번호가 적힌 D의 농협 통장 및 도장을 횡령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D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위조한 후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6. 경 천안시 서 북구 성 정로 82 후생 빌딩 1 층에 있는 대전 충남 양돈 농협 성 정서 지점에서 위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 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E”, 출금 금액란에 “ 삼십만원” 이라고 기재한 후 청구 자란에 “D” 이라고 적고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 청구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출납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의 위임을 받아 위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6.부터 2015. 11.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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