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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11. 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피시 방에서, 피해자 B에게 “ 내 삼촌이 비트 코인 회사를 운영한다.

나는 팀장으로 있다.

나에게 1,000만원을 주면 비트 코 인에 투자를 하여 한 달 안에 무조건 1,400만원으로 불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이 비트 코인 회사를 운영하지도 피고인이 비트 코인 회사의 팀장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1,4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2. 경 1,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8. 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비트 코인 환전 수수료를 줘야 하니 30만원을 입금해 주면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비트 코인 환전 수수료에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9. 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피시 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비트 코인 외국 외환은행 환전이 되지 않는다.

네 명의의 신분증과 핸드폰이 있으면 가상계좌를 만들 수 있으니 핸드폰을 한 대 만들어 보내주면 내가 본인 인증을 해서 가상계좌를 만든 다음 돈이 입금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비트 코인 관련한 가상계좌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돈이 입금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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