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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3 2017가단7226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166,666원, 원고 B, C에게 각 21,666,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6. 10. 21. 오른쪽 어깨 부분의 통증 때문에 의사 F이 운영하는 G의원에 내원하였고, F은 E를 진료한 후 어깨 부분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오른쪽 어깨 부위에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를 하고 프롤로요법 프롤로치료(인대증식치료)는 인대나 근육의 힘줄을 강화시키는 치료로 증식(prolo)과 치료(therapy)의 합성어이다.

인대, 건, 연골 같은 뼈 및 주위 조직이 약화되고 그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 그 부위에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약제를 주사하여 약해진 조직을 강하게 하는 치료방법이다.

인대증식치료는 손상된 인대나 힘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여 인위적으로 염증을 만들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염증이 생긴 곳의 세포가 증식되면서 손상부위를 강화하는 데, 염증이 악화되면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대부분은 관절주위 조직에 15-20%의 고농도 포도당을 주입해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한다.

으로 약제를 주사하였다.

E는 그 후에도 고열과 주사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같은 해 10. 24. 다시 G의원에 내원하여 F으로부터 프롤로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 E는 통증이 계속되자 2016. 10. 25. 08:30경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인 H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E에 대한 문진을 하였으나 과거의 치료이력에 대한 문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E에 오른쪽 어깨 부위에 프롤로요법으로 주사를 맞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9:25경 E의 혈액을 채혈하여 혈액검사를 하였다.

그 혈액검사 결과 중증 패혈증 중증 패혈증의 경우 조기에 적절한 치료(항생제 투여와 지지요법)를 시작하고, 적극적인 수술이나 배농을 통한 위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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