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6가단26503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청주시 서원구 C에서 의학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 원고 A는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병원 내원과 진료 경과 1) 원고 A는 2012. 5. 17. 빈뇨, 야뇨, 급뇨 증상으로 피고병원 비뇨기과를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과민성 방광, 야간 다뇨의 진단을 하고, 소변검사 및 소변배양검사를 시행하고 항콜린제와 합성 항이뇨 호르몬제인 데스모프레신(desmopressin)을 처방하였다. 당시 피고병원이 실시한 요스틱(Urine stick)을 이용한 요잠혈(尿潛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현미경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현미경적 검사결과 적혈구가 1~4/HPF(high power field, 고배율 시야) 검출되었는데, 피고병원의 혈뇨의 기준은 5~/HPF이었다. 2) 원고 A는 2012. 6. 7.경 피고병원 비뇨기과를 내원하여 3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유지하였고, 이후 2012. 10. 30. 및 2013. 1. 29.경에도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유지하였다.

3) 원고 A는 2013. 4. 30.경 피고병원 비뇨기과를 내원하여 절박뇨(urgency)는 호전되었으나, 빈뇨(frequency)가 지속되고, 약간의 방광염(Cystitis) 증상을 호소하여 항생제(levofloxacin)를 처방한 후 다음 내원 시 소변검사 및 소변 균배양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4) 원고 A는 2013. 7. 30.경 예정된 소변검사 및 소변 균배양 검사를 받지 않았고, 하부요로감염 증상(LUTS,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전립선비대증과 그로 인한 방광출구 폐색증상뿐만 아니라 배뇨근과 요도의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의 기능장애 등 여러 배뇨증상을 기술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을 호소하였다.

이후 원고 A는 예정된 2013. 10. 24.자 외래진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