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6나200315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E는 서울 강남구 H에서 ‘G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F은 피고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이다.

원고

A는 피고병원에서 피고 F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며,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과거력 (2003. 9. 22. ∼ 2007년경) 원고 A는 2003. 9. 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허리와 양하지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MRI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아래(①∼③)와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① 경추 2번부터 흉추 3번까지 후종인대골화증(Ossification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OPLL)과 황색인대골화증(Ossification Yellow Ligament, OYL)으로 인하여 경수와 상부 흉수가 압박된 상태에 있음 ② 경추 4-5번간 척수 내 고신호강도 소견을 보임 ③ 요추 4-5번간 고도의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됨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3. 9. 23. 원고 A와 그 보호자에게 전반적인 검사결과 및 그에 대한 수술방법을 설명하면서 수술을 권유하였다.

당시 원고 A는 어느 정도 통증을 견딜만하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2003. 10. 10. 피고병원 의료진에 수술을 받고 싶을 때 다시 진료를 보러 오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원고

A는 2004년경 목과 양쪽 어깨, 허리 및 양하지의 통증과 감각이상이 지속되었고, 2007년경부터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

다. 원고 A의 치료 경과 1) 1차 수술까지의 경과 (2010. 5. 12. ∼ 2010. 6. 9.) 가) 원고 A는 2010. 5. 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오랫동안 목과 양쪽 어깨의 통증이 있었고, 양 팔, 양 손, 손가락에 힘이 떨어지는 위약감과 동시에 감각이 떨어지는 마비감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나 피고병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