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송파구 사우나 건물 신축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09. 12.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서울 송파구 사우나 건물 시행 사업을 하고 있고, 천안 아파트 분양사업이 다 되어 넉넉잡아 2009. 12. 30.까지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사우나 건물 시행 사업과 천안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약금 5억 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던 양주시 C 공동주택 사업은 해당 부지가 군사제한보호구역으로 인허가 불가 지역이고 사업성이 좋지 않아 PF대출 여부가 불투명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과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양주시 땅 계약 시기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작은아버지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 및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