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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7124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72658호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2015. 4. 8. “원고는 피고에게 9,027,980원과 그 중 2,189,072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5. 4.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2. 18. 인천지방법원 2016하면337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6. 4. 12. 같은 법원 2016하면335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6. 4.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위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원고가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과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의 면책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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