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1. 12. 21.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3,204,13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가 2013. 7. 15. 대구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3하단3300 파산선고, 2013하면3300 면책 사건으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사건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하고, 2014. 7. 3. 면책허가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에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또는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3,204,13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를 누락하였다.
다. 피고가 2017. 4. 4.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을 이 법원에 신청하였는데, 이에 이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이 2017. 5. 5.에 확정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전 항변(이 사건 소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법리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5140 판결 참조). 2) 채무자 회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