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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03083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는 2012. 11. 23.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8090호),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2. 6.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2. 12. 31.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는 2017. 2. 13. 위 양수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창원지방법원 2017하면10195, 107하단10195),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10.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달 25.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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