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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3.07 2018가단56478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각 양도의 의사표시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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