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36670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