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15584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각 양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사유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각 양도의...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사유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