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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6540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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