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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1656
공탁금출급청구권의양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각 양도의 의사표시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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