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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64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6. 04:2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E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점유이탈물횡령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한 후 생막걸리 2병, 함박종이컵 3개 등 합계 2,7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6. 05:2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점유이탈물횡령 된 F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한 후 참이슬 1병, 종이컵 2개, 게토레이 1개 등 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6. 05:26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점유이탈물횡령 된 F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한 후 디스플러스 담배 2갑 합계 4,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각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전표, 카드사용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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