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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1 2015고단4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2. 22. 03:5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외환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2. 22. 04:07경 시흥시

F. 'G편의점'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2병 시가 2,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2. 22. 11:29경 시흥시 I에 있는 'J' 옷가게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정색 점퍼 2개, 바지 1개 시가 24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1.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습득한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두 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2,400원, 242,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 10:46경 시흥시 L에 있는 금은방 'M'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 시가 3,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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