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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28 2020고단2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경부터 2020. 3. 23. 경까지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진도군 청년들이 친목도 모 및 봉사활동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피해자 C에서 월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간사로 근무하면서 공금 출납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경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조성된 장학기금, 회관관리기금 및 회비 등이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각 D 조합 계좌 (E, F, G) 와 연결된 공인 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각 D 조합 계좌 중 장학기금 명목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D 조합 계좌 (E )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로 14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금원 합계 3,699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피해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1. 금융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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