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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27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대리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정비 및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11. 경 위 대리점에서 E이 운영하는 F의 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금 28만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위 업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9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등

1.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 등

1. 수사보고( 자료 첨부- 계좌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내역에 대하여), 예금계좌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각각의 횡령 금이 크진 않지만 범죄사실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5개월 넘게 거의 일상적으로 수리비를 횡령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거의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시키고 있다.

벌금형이 긴 하지만 이미 여러 번 금전적인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횡령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의 기본영역인 4월 -1년 4월이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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