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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32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농업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경제 판매부 차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에서 표고 버섯 농장주들에게 공급해 준 버섯 배지( 培地)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조합에 입금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표고 버섯 농장 주인 F으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소지ㆍ관리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 G)를 통하여 피해자 조합에 지급할 배지대금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6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신용카드대금 결제 및 개인 채무 상환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8,894만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농업 협동조합의 자금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등,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횡령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의 경우는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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