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