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98] 피고인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제주시 옹포3길 10에 있는 추자도횟집 앞 도로까지 3km 정도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22: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71에 있는 한림농협 중앙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2016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수사보고(재판 진행 경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