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20:5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상황(단속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다는 대전 서구 B 소재 C에서부터 이 사건 단속 장소까지의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