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네거리를 대전서 구청 네거리 방면에서 정부대전 청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편도 1, 2 차로 가 좌회전 전용 차로로 지정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지정 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편도 2 차로를 대전서 구청 네거리 방면에서 정부 청사 역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여, 31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병원 부근부터 대전 서구 C 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