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위조로 인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 및...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375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단29774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0. 31.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에 의해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3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대여금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22574호로, 주위적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대여금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1. 8.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798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4다6365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2.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2014. 12. 31.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차용증은 당초 백지에 원고가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인데, 피고가 그 내용을 보충하여 위조하고 E의 이름 앞에 ‘책임입회보증인,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변조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