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을 각하하고,...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3177호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는 그 소유의 아파트를 조합인 원고에게 이전하고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4. 8. 13.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4나6683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5. 10.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5다6904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3. 1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은 2003. 3. 8. 정기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가 2003. 4. 8.경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95558 판결에서는 위 재건축결의의 의결정족수 하자가 2003. 12. 20.경 추완되어 그 때부터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 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그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